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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법원의 최신 온라인 저작권 침해 관련 판례 동향 / 유지혜, 문현정

  • 작성일2023.07.21
  • 작성자이나라
  • 조회수1127


인도 법원의 최신 온라인 저작권 침해 관련 판례 동향

유지혜 | 버드트리 매니지먼트 미국 변호사

문현정 | 버드트리 매니지먼트 미국 변호사


1. 들어가며


2. 최신 판례 동향

1) 니투 싱 v. 텔레그램 (Neetu Singh & Anr. v. Telegram FZ LLC & Ors., 2022 SCC Online Del 2637)

2) 어플라우즈 엔터 v. 메타 플랫폼 (Applause Entertainment Pvt. Ltd. v. Meta Platforms Inc., 2023 SCC OnLine Bom 1034)

3) 소니 픽쳐스 애니메이션 v. 플릭스 (Sony Pictures Animation Inc. vs FLIXHD.CC/ & Ors., 2023 LiveLaw (Del) 471)


     3. 인도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조치

   1) 민사 구제  

   2) 형사 구제

   3)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우선 조치


 4. 마치며


1. 들어가며

 

인도의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M&E) 시장은 작년 기준 미화 약 280만 달러 규모로 추산되며, 2025년까지 약 35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세계에서도 손꼽힐 만큼 크며 영향력이 있다. 코로나 시대에 잠시 주춤했던 인도 시장은 소비자의 소득 증가, 젊은 연령층 증가, 값싼 데이터, 정부의 디지털 경제화 정책 등 다양한 요인들이 협력하여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인도의 스마트폰 사용자는 작년 기준 약 53,800만 명이며 인터넷 보급률이 약 86,600만 건가량으로 증가하면서, 인도의 M&E 시장 성장에 따른 폐단 또한 증가하고 있다. 영화 콘텐츠 및 방송 저작물이 온라인상에서 불법 복제 및 공유되는 저작권 침해 행위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 인도 법원은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사건들에 관해 선제 차단으로 대응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인도 법원들은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관련 사건에서 인도 저작권법(The Copyright (Amendment) Act, 2012) 및 정보통신기술법(Information Technology (IT) Act, 2000)을 적용하여 온라인 콘텐츠를 만드는 저작권자를 보호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최근 인도의 영화 제작자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들이 자신들의 콘텐츠를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사이트 및 텔레그램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불법적으로 게시한 건에 관하여 소송이 증가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최신 판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최신 판례 동향

 

1) 니투 싱 v. 텔레그램 (Neetu Singh & Anr. v. Telegram FZ LLC & Ors., 2022 SCC Online Del 2637)

 

 

. 주요 내용

 

원고는 강의 자료 및 온라인 강의 등 저작물의 무단 배포를 막기 위하여 텔레그램에 무단 유포 채널 중단을 요청해 왔지만 새로운 채널들이 저작물을 반복적으로 무단 배포하는 일이 계속되자 해당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는 침해자들에 대한 정보를 밝혀달라고 델리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특정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한 데이터의 공개는 불가하며 또한 암호화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서버는 싱가포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 법의 규정에 따라 사생활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데이터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델리고등법원은 침해된 저작물이 델리에서 유통되고 있고 인도 내 시험을 위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도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서버가 싱가포르에 위치한다는 근거만으로 법원의 관할권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법원에 따르면 텔레그램 채널에 게시된 저작물 사본은 인도 저작권법 제2(ff)에 따라 대중과의 통신이며 배포된 저작물 사본은 제2(m)에 따라 침해된 저작물로 인정된다. 이 사안에서 중요한 점은 인도의 정보통신기술법 제79(3)(b)조항에 따라 텔레그램은 증거를 무효화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제거하거나 불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저작권 침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법원은 저작권을 침해한 채널에 대한 가처분 명령을 반복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텔레그램이 인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이며, 저작권의 침해가 인도 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인도법과 인도법원의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법원은 텔레그램이 싱가포르에 위치한 서버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으며. 텔레그램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불법적인 배포를 한 채널의 자세한 정보사항 즉, 불법으로 저작물을 업로드하는 데에 쓰인 휴대전화 번호, IP 주소, 이메일 주소 등을 포함한 정보를 법원에 공개하도록 임시 가처분 명령을 내렸고, 텔레그램은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해당 정보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 시사점

 

이 사안에서 법원은 저작물의 성격 및 저작물의 침해가 집중된 지역을 고려하였다. 일반적인 사건이었다면 텔레그램의 데이터 서버가 해외에 위치하였다는 점은 판결에 중요한 요소로 적용되었겠지만, 델리고등법원은 판결을 위해 고려할 요소로 인도 델리에 집중된 저작권 침해 및 시험 관련 교육자료의 저작권 침해에 집중하여 인도의 저작권법 및 정보통신기술법을 적용하였고 이는 다양한 사건에 인용되는 판례로 남게 되었다.

특히 해당 사건에서 법원의 명령으로 인한 침해자 개인정보의 공개는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 보호를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지만 저작권 보호를 위한 조치로써 법원은 상충되는 권리를 보호함에 있어 균형을 맞추고자 노력하였다고 평가된다. 델리고등법원은 텔레그램에 또 다른 불법 저작물 침해 사건의 자료를 넘기라고 명령하였고, 유튜브와 관련된 명예훼손 사건에서도 해당 판례가 인용될 만큼, 이 사건은 저작권 침해 관련된 사건에서 더 이상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근거로 개인 관련 정보 제출 거부를 어렵게 만들었다. 또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익명성을 방패 삼아 저작권 침해를 일삼는 개인들에게도 경종을 울린 판례로써 의미가 크다.

 

2) 어플라우즈 엔터 v. 메타 플랫폼 (Applause Entertainment Pvt. Ltd. v. Meta Platforms Inc., 2023 SCC OnLine Bom 1034)

 

. 주요 내용

 

원고인 어플라우즈 엔터는 “Scam”이라는 책을 각색하여 제작한 “Scam 1992: The Harshad Mehta Story”의 웹 시리즈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메타 플랫폼 및 32개의 인스타그램 계정 소유자들 및 불특정 당사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Scam”의 원작자가 원고가 영상 제작물을 위하여 자료를 사용하는 대가로 원고에게 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이익을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웹 시리즈에 등장하는 모든 자료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들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며 자신들의 사업을 홍보할 목적으로 불법으로 원고의 저작물을 공유하였다. 원고 또한 메타 플랫폼에 저작권 침해에 대해 고지하였지만 이를 막기 위한 대응은 느렸고 메타 플랫폼은 오히려 저작권 소유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

뭄바이고등법원은 원고를 위한 일방적 임시 구제책이 긴급하게 허가되지 않는다면 원고가 중대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고에게 인스타그램의 모든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내리고 삭제하도록 명령하였다. 또한 법원은 피고들이 웹 시리즈와 관련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동적 금지명령(Dynamic Injunction)을 내려 원고가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비슷한 웹사이트에 대하여서도 가처분 신청을 확장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 시사점

 

뭄바이고등법원이 해당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내렸다면 저작권자는 모든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하여 각각 독립적인 조치를 신청해야 했을 것이다. 뭄바이고등법원의 동적 금지명령은 단순히 불법으로 저작물이 게시된 저작권 침해 사이트만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 다른 비슷한 웹사이트까지 차단하여 그 범위를 확장하여 저작권자의 편의를 배려하였다. 또한, 저작권 침해자가 단순히 복제 사이트 양산만으로 쉽게 저작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만들어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3) 소니 픽쳐스 애니메이션 v. 플릭스 (Sony Pictures Animation Inc. vs FLIXHD.CC/ & Ors., 2023 LiveLaw (Del) 471)

 

 

. 주요 내용

 

원고는 곧 개봉할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가 향후 불법적으로 게시되지 않도록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차단해달라고 청구하였고, 이에 델리고등법원은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기 전 선제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광범위한 차단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인도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는 해당 영화가 불법적으로 게시될 가능성이 있는 100개가 넘는 웹사이트를 차단해야 하며, 향후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비슷한 웹사이트도 차단해야 한다.

 

. 시사점

 

인도에서 법원의 동적 명령 판결이 증가하고 있으며, 법원의 이러한 유연한 접근 방식은 실제 저작권 침해를 막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이다. 인도법원은 이미 침해된 저작권에 대하여 후속 조치를 취하던 수동적인 조치에서 점차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기 전, 선제적으로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발전해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단 온라인에서 영화 콘텐츠 및 방송 저작물 등이 불법적으로 배포되면 저작권 침해 사이트 혹은 채널을 차단한다고 해서 그러한 모든 불법 사본들이 제거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제적 차단은 그러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으며 저작권자는 그의 노력에 상응하는 수익을 정당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동적 명령의 적극적인 도입 및 확대는 인구가 많고 피해가 광범위할 수 있는 인도에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효과적일 수 있어 주목하여야 하겠다.

 

3. 인도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조치

 

인도 저작권법에 따른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 조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저작권자는 침해자에게 저작권 침해를 중단하도록 요청하는 법적 통지서(Legal Notice)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는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취해야 할 사전조치로서 여러 판결문에서도 법적 통지서 송부를 중요한 단계로 여기고 있다. 저작권 규칙(Copyright Rules, 2013)의 제75조는 해당 저작물을 저장하는 매체에 삭제 요구 통지(Take Down Notice) 송부 또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통지를 사전에 송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민사 구제

 

통지서 발송만으로 저작권 침해를 막지 못하는 경우, 다음 단계로 법원에 저작물 불법 게시를 중단해달라는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가처분 및 기타 민사상 구제는 저작권법 제55조에 따라 적용된다.

 

a. 금지 가처분 명령(Interlocutory Injunctions): 저작권 침해자가 더 이상 저작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중요한 구제책이다. 해당 명령을 받기 위하여서는 일견 증거가 확실하다고 보여지는 사건, 편의성의 균형, 회복할 수 없는 피해라는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b. 금전 배상(Pecuniary Remedy): 저작권법 제55조 및 58조에 따라 저작권자는 침해자의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과 동일한 금액을 청구하거나 저작권자가 침해로 입은 손해를 보상으로 청구하거나 침해된 저작물의 가액에 따라 금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형사 구제

 

민사 구제에 따른 가처분 신청과 함께 형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다. 저작권법 제63조부터 제70조까지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주요 처벌 조항은 제63조 및 제63A조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63조에 따르면 저작권을 고의로 침해하거나 이를 방조할 경우 최소 6개월에서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INR 50,000에서 INR 2,00,000 사이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63A조항은 제63조에 의해 처벌받은 침해자가 다시 저작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징역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 형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INR 1,00,000에서 INR 2,00,000 사이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 절차 인도의 형사소송법(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1973) 154조에 따라 초동수사보고서(FIR)를 등록하거나, 156(3)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개시할 수 있다.

 

3)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우선 조치

 

앞서 언급했듯이 저작권자는 법적인 절차를 밟기 전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사이트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콘텐츠를 게시한다는 삭제 요구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정보통신법 제79조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만, 81조는 이 조항이 저작권법에 의해 부여된 권리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법 제52조에 따라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서면으로 항의할 경우 21일 동안 혹은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명령을 받을 때까지 해당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막아야 한다.

 

4. 마치며

 

인도에서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절차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최근도인도 판례들을 보면 인도법원들은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선제적 차단 및 복제사이트까지 연달아 차단하는 방법 등을 통해 저작권 침해자들에 대한 강경한 대응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 사건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되기 전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차단이 실행되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도의 M&E 시장이 점차 발전해갈수록 저작권 침해 관련 판례들도 저작권자들이 실제적으로 구제받기 용이한 방법을 찾아나가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 법제도적 개선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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